사업장은 똑같은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4. 22. 13:23

제가 현재 1년차 입니다.

3월부터 회사 사업장은 똑같은데 사업주만 바뀐 상태이구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

노동청에 물어봤는데 포괄승계가 안 되어 있을경우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근로 계약서를 안썼는데 2명이 같이 신고해도 500만원만 벌금 내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고용노동청의 답변처럼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어 퇴직금 등을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영업양도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체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영업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근로조건도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시에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바뀌긴 했지만 명의만 바뀐 경우는(가족명의등) 계속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역시 퇴사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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