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사업주 변경 시 새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할 것을 구두약속 했다가 직원 한명의 행실 문제로 해당 한명에게만 이를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 취소 통보 시점은 새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아직 사업장을 인수하지 않은 시점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