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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두견이59
까칠한두견이59

사업주 변경으로 직원 고용승계 약속 후 취소 시 문제 여부

개인사업장의 사업주 변경 시 새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할 것을 구두약속 했다가 직원 한명의 행실 문제로 해당 한명에게만 이를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 취소 통보 시점은 새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아직 사업장을 인수하지 않은 시점임)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구두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부당해고가 성립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이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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