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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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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채용내정관계 취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개업멤버로 채용될 예정으로 면접후 최종 합격통지 및 입사일을 통지받았었으나

채용 전 사업주가 내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녹취자료 있음)

당시엔 사업장 가동일수가 없어 고용된 직원은 0명이구요

개업 후엔 10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데

5인이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부당해고(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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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상담 진행하신 후 구제신청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당시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내정 당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는 채용내정 취소통보의 시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내정 취소 당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업전이라도 채용내정을 취소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아무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통지 당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한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개업후 10여명의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채용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