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변경후 고용보험 상실후 근로일이 리셋됨
4월30일까지 기존대표와 근무한뒤
5월1일부터7일까지 휴진후(5월1일날짜로 상실신고됨 폐업이라고 뜸)
5월8일부터 새로운대표와 근무중입니다
분명 예전대표는 입사일 리셋없이 그대로 간다했는데
바뀐대표는 아니라고 리셋이고 계약서도5월8일날짜로 다시쓰는게 맞다합니다
기존 직장이 대표 변경으로 폐업 처리되어 4월 30일 상실, 5월 8일 새 대표 사업장으로 신규취득 예정입니다. 동일 장소•동일 업무이나 신규계약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산정 시 이전 피보험 기간이 같은 사업장 재입사로 제외되는지, 아니면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실업급여산정시 피보험기간 합산되는지여부
2.임신으로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할때 다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운뒤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5월1일부터7일까지의 공백기간이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4.6개월정도 다녔는데 여태까지의 고용보험기간이 리셋되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피해가없는지 여부
분명 리셋이없이 그대로 가는조건이라해서 퇴사없이 일하고있는데 말이 달라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