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변경후 고용보험 상실후 근로일이 리셋됨

4월30일까지 기존대표와 근무한뒤

5월1일부터7일까지 휴진후(5월1일날짜로 상실신고됨 폐업이라고 뜸)

5월8일부터 새로운대표와 근무중입니다

분명 예전대표는 입사일 리셋없이 그대로 간다했는데

바뀐대표는 아니라고 리셋이고 계약서도5월8일날짜로 다시쓰는게 맞다합니다

기존 직장이 대표 변경으로 폐업 처리되어 4월 30일 상실, 5월 8일 새 대표 사업장으로 신규취득 예정입니다. 동일 장소•동일 업무이나 신규계약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산정 시 이전 피보험 기간이 같은 사업장 재입사로 제외되는지, 아니면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실업급여산정시 피보험기간 합산되는지여부

2.임신으로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할때 다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운뒤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5월1일부터7일까지의 공백기간이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4.6개월정도 다녔는데 여태까지의 고용보험기간이 리셋되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피해가없는지 여부

분명 리셋이없이 그대로 가는조건이라해서 퇴사없이 일하고있는데 말이 달라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은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합산됩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형식상 입/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상기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산이 됩니다.

    2.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라면 추가로 6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7일정도의 공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4.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이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됩니다. 리셋되어 이전것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