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이사에서 각자대표로 변경 후 폐업,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 초에 동업으로 법인설립하면서 사내이사로 등기에 기재하였습니다
직책은 사내이사 이지만 실질적으로 3인으로 운영하는 거라 근무나 이런부분을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일반사원처럼 4대보험 가입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지만
책임소재 문제로 2024년 2월 4일에 각자대표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 변경 후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1일에 경영이 힘들어져 폐업처리를 진행하였고
1월 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자영업 가입기간이 9개월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을 했었는데 이런경우는 받을수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