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변경후 고용보험 미가입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4월30일까지 기존대표랑 근무후

5월1일부터 7일까지 휴진후

8일부터 바뀐 대표랑 일을하고있는데

고용보험이 아직도 가입이 안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주 토요일까지만 근무예정인데

고용보험을 퇴사날짜까지도 가입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할수있는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요청하시고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