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바뀔때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이번 5월부터 대표가 바뀌면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일할사람이 없다고 단기간 18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실업급여신청해주신다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작년 8월 입사하여 올해 5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중간에 큰 공백이 없는 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여기이서 대표님 18일 단기 계약"을 제안한 것은 '계약 기간 만료'라는 사유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5월에 새로운 단기 계약을 맺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형태(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해주겠다는 의미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론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유의사항으로는
만약 이전 계약에 대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18일짜리 새 계약을 맺는 형식이 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부정수급'을 위한 꼼수 계약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18일짜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님께 "18일 근무 종료 후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반드시 '계약 기간 만료(번호 32번)'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맞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문자나 녹취 권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가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되었다면 이전의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3. 이전 사용자 소속 4대보험을 상실하고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4. 이럴 경우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18일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5. 위와 같은 경우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학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가 바뀐다고 하여도 고용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등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바꿀수는 있고, 이 경우 기간제 기간의 만료 또한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기간제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지급의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데, 고용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단기 계약직으로의 변경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