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됐는데 월급문제

1.주4일제로 일하다가 대표가 변경되면서 주5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원래받던 월급에서 5일제로하면 20만원 월급을 올려준다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부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너무 적게 오르는거같아서요

2.현재 고용보험일수가160일정도라 20일정도를 채워야하는상황인데 만약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까지

근무하다가 고용보험 일수 채우고나서 월급 인상문제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