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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등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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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근무중인데 다음달부터 가게사정상 업종과 급여가 20퍼센트이상 차이나는 금액으로 근무시간과 월급이 변경될거라하셨습니다 시간과금액이 맞지않아 근무를 못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찾아보니 변경된 급여로 2개월이상 일을한뒤에 신청을할수있다고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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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향후 2개월 이상 임금 20% 이상 삭감이 확실하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변경되었고 2개월 이상 그와 같은 근로조건이 계속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이더라도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20% 삭감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법에 따라 30%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0%라면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2개월이상 임금이 20%이상 감액되어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이 20%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