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초기 근로계약서와 달리

가게 사정으로

시간과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경영상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일을 다니고 있는중이긴한데

이제 곧 2개월이 지납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외 다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짐으로 이직하는 경우이면서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하락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 삭감되었는지 모르긴 하나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하향변동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급여가 상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이며,

      9주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유는 인정됩니다.

      그 이전 직장 4개월이상 근무가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