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파란나라
파란나라

첫급여 4대보험 공제될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달 5일에 취업하여 20일날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첫달이고 1일부터 근무자가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금액은 빠지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빠진다고 합니다

5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계산해보니 1,290,400원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달 급여는 고용보험료 11600원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곧이 곧대로 받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부모님아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이번달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공제되니 다음달부터 피부양자가 해제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 (0.9%) 11,6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530

    지방소득세(10%) 450원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그리고 취득신고와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며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 11,610원 및 근로소득세 4,530원, 지방세 450원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