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때 4대보험 퍼센트 원래 이렇게 떼나요??
안녕하세요 두달 가량 쉬다가 4월1일에 취업을 하여 이달 5일에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원래 이정도로 떼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3개월 동안은 급여의 80% 나오는걸로 계약하였고 명세서에 따르면
월과세총액 (비과세 제외) 2,866,667
국민연금 161,250
건강보험 127,020
고용보험 32,250
요양보험 16,440
소득세 137,000
지방소득세 13,700
=2,379,007 수령
이렇게 계산이 되어있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 금액이 맞는가요? (10인 미만기업 입니다), 심지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산재,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100프로 금액 기준으로 공제된거 같은데 원래 수습기간때 80% 금액 기준이 아니라 100%금액으로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율에 따라 적용하는데
비율이 정확하지 않은 듯 하여 회사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80% 임금을 지급했으면 그 임금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내는 게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세요.
비과세 제외 세전 금액이 2,866,667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29,000원 건강보험 (3.545%) 101,620원
요양보험 (12.95%) 13,150원 고용보험 (0.9%) 25,8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61,940원 지방소득세(10%)
6,1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28,9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과세 세전임금 ) 2,866,667원 이라면
국민연금 (4.5%)
129,000원
건강보험 (3.545%)
101,620원
요양보험 (12.95%)
13,150원
고용보험 (0.9%)
25,8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61,940원
지방소득세(10%)
6,190원
월 예상 실수령액
2,528,967원
위와 같습니다. 회사에 계산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기간에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이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