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인지 확인해주세요ㅠㅠ 이거맞나요?
제가 11/20일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연장해서 현재 4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
갑자기 면담을했는데 제가 많은 업무중 한가지 일에 능숙하지 않다며 급여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전에도 말하지않더니 갑자기 급여조정이 다시 필요할거같다고하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대표가 운영하는 수많은 지점중 거리가 먼 다른 지점으로 출퇴근할것을 요구합니다. (그곳 지점명은 같지만 대표이름은 다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의 삭감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무지 이동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재작성을 거부하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조정을 할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기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전적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급여 삭감은 거부하시고 추후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조정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변동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