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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포근한해파리18
포근한해파리18

근로계약서 위반인지 확인해주세요ㅠㅠ 이거맞나요?

제가 11/20일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연장해서 현재 4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

갑자기 면담을했는데 제가 많은 업무중 한가지 일에 능숙하지 않다며 급여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전에도 말하지않더니 갑자기 급여조정이 다시 필요할거같다고하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대표가 운영하는 수많은 지점중 거리가 먼 다른 지점으로 출퇴근할것을 요구합니다. (그곳 지점명은 같지만 대표이름은 다름)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의 삭감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무지 이동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재작성을 거부하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조정을 할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기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전적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급여 삭감은 거부하시고 추후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조정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변동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