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항상보기좋은사과
항상보기좋은사과

구조조정과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팀 매출이 많이 줄어서 인원감축을 하겠다며 4일 전에 갑자기 아무런 협의없이 제 보직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셨는데요. 면접 때는 같은 팀이지만, 다른파트의 업무라서 그쪽 파트로 갈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파트로 이동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노동계약서 상 같은 팀 업무긴하지만,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있지 업무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일해온 업무 내용도 강도도 완전히 달라서 저는 계속 안된다고 했는데도, 근무하라고 종용하셔서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치전환, 업무의 변경은 사업주의 권한입니다

    근무지가 바뀌는 배치전환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내용이 바뀌는 것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직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직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이 2할 이상 감소하거나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