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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하고 계약조건 바꿔서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전 근로조건보다 상회하는 조건으로 연장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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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로 연장안하고 퇴사하래요(조기취업비대상자)
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 만료와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기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기에 시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태료도 크게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적 분쟁화할만한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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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반드시 서면으로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자 등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을 수 있기에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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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하였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문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큰 문제없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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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요양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상병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질문에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산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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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의 신원을 열람할수없나요?
같은 근로자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의 신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경찰의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 등으로 수사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등에서 발급한 영장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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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 경우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청구권이 도래하지 않는 기왕의 근로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기업으로 승계됩니다.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와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 자의에 의한 양도기업에서의 퇴사와 양수기업으로의 재입사 과정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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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촉탁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촉탁직 근로계약은 통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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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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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표준시간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오전 4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4시간으로 확인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위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식의 일환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지급되고 있기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근로시간 중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화장실 이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 및 신고 등을 하여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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