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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의원 재직중이고 몸이 안좋아서 수술을 받아야하는데 병가부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보아요

병가를 몇일정도 받을 수 있는지

유급은 불가능하겠죠?

사업장에게 뭐라고 말을 꺼내기전에 미리 알고 말하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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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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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병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병가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2.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병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자가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의하며,

    병가 일수, 유/무급 여부도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 시 회사 내 병가 규정에 따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병가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한 요건, 절차, 유급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병가는 회사 내 사규 등을 통하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 사규 등으로 병가 규정이 있다면, 당해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는 병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병 치료에 대한 기간을 부여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병가를 몇일정도 받을 수 있는지

    유급은 불가능하겠죠?

    • 개인 의원의 사규에 병가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데, 당사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