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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년 2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대한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 현 사용자는 포괄적인 승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양수, 양도 계약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등 그 입증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건대, 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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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간중에 회사에서 안주는 상여금 추후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격의 성과급이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미지급 된 금품 등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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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문자 내역, 전화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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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퇴사통보 받았을 때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예정 통보를 받으셨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당해 퇴사 통보 등에 따른 퇴직이 해고에 해당함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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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원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주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직접 진정 제기를 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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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2023. 4. 30.자로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은 2023. 4. 29.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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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 사유가 '기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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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독립출판 사업자면서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다면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을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실업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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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사 해당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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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배달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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