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재취업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5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2023.12.31일 날짜로 받아 퇴사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더니 14일이후에 오라고 하여 아직 신청안하고 있다가 24.1.8일 소개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어 그만두면 14일안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직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이직을 하였다면 그 퇴직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직으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별도의 계산방식이 있어서 위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받을 수는 있고 신청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시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8일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이 되어 해당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1.8일 소개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어 그만두면 14일안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4일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