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밀린지 2개월은 지났는데 3분의 1만 지급 받았습니다 노동청신고하고 체당금 받고싶은데 일부지급 받았으면신고가 불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부만 지급했다고 하여도 체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나머지 금액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불된 금원이 있다면 진정을 통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미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액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남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시기를 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최근 임금분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임금의 규모와 체불금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받지못한 임금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2개월 임금 중 받지못한 2/3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받았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임금체불이 남아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