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2주 지나서 입금이 안되서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며 3주만에 임금+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지연이자가 빠져서 입금되었습니다.
퇴사 후 2주 이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 신고한 산태이고 퇴사 후 3주 뒤에 지연이자 빠져서 입금 되었는데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 요청을 합니다.
지연이자 받고 취하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퇴사 후 2주 이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 신고한 산태이고 퇴사 후 3주 뒤에 지연이자 빠져서 입금 되었는데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 요청을 합니다.
지연이자 받고 취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