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조사한 후에도 사용자가 자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조사만으로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며, 법적 확정 절차를 한 번은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대지급금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