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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

퇴사한 지 14일이 넘었는데 퇴사 처리 질문 입니다

자격 득실 조회해보니 아직 상실처리가 안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일도 조회해보고 싶고

이직확인서가 나와야 실업급여도 신청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12.28 퇴사하고 여태 퇴사처리를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원래 좀 느린가요ㅠㅠ


+) 고용보험 가입일 조회할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2023.05.09-2023.12.28 근무했는데 18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트 조회해보면 공휴일이나 주말을 뺀날짜가 아니라 전체 근무일수가 나오는거 같은데 237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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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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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28.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2024.01.15.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5.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달력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237일로 나왔다면,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는 익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 이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상실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위에 나온 숫자는 전체 일수라 안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이면 180일이 충분이 넘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37일이 아닌 180일이 조금 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됩니다.

    2.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 주휴일 포함 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5일 근무자라면 한달이 30 또는 31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근무했다면 포함됩니다. 즉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