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2022. 04. 13. 15:52

회가 권고사직을 해주려 하지 않아 버티다가 결국 4월 11일에 9월 12일 부터 3월 20일 까지 근무 한 것으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몰라 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아직 처리가 안 된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니 취득일과 상실일 이 9/12-3/21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직확인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같이 신고하는데 회사가 상실신고만 처리하고 아직 이직확인서 제출은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완료했는데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이직 사유(코드)는 어떤걸로 되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아직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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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2. 04.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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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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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2022. 04. 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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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2022. 04. 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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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이 최근 개정되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4. 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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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이직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상실처리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어 그에 대한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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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처리는 별도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는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지만

                통상 당일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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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더라도 바로 전산에

                  반영되지는 않고 몇일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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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같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2022. 04.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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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니 취득일과 상실일 이 9/12-3/21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직확인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업주분에게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발급합니다.

                      2022. 04.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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