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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질병때문에 퇴직해도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하게 된 경위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졌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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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서 11월에 조언을 받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양측의 사실관계 및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인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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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만근하셔야하며, 차주에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의 실질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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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다닌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직접 계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보기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입증만 있다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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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산재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교사도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더욱이 산재보험은 그 보험가입자가 사업주이며, 그 보험료의 전액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가입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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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미 상승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급받으시는 급여를 기준으로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현금 등으로 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기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명세서의 기재까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임금명세서의 경우에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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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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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건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위로금까지 준 상황이기에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으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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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의사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아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별다른 일정이나 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직금이 온전히 발생된 뒤에 퇴사 의사를 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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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입니다. 올해 연차 생성에 따른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생긴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2024. 1. 1. 이후에 2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생기게 되고, 2월 퇴사 이전에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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