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뛰어난너구리78
뛰어난너구리7824.01.03

이직확인서 처리 기한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는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상실신고 이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1월 15일까지 된다는데

그럼 왜 이직확인서를 퇴사 후 10일 이내로 알려진 건가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상실이후에만 발급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참고로 퇴사일 12월 31일이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하고, 10일은 요청 후에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상실신고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을 시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가능하기에 1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서 회사는 1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2조의 2의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0일의 처리기간의 경우, 퇴직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한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마감 기한이 15일이므로, 더 빨리 담당자가 상실 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0일이 아닌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입니다.

    순서상 상실신고를 하여야 이직확인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또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해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직확인서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날부터 10일내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