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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1.03

사장또는 직원간 업무다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일하면서 서로 의견차이로 인한 직원간이나 사장하고의 다툼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될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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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면서 서로 의견차이로 인한 직원간이나 사장하고의 다툼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될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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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어야 합니다.

    의견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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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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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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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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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여부라고 판단됩니다.

    여타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사장과 직원 간의 다툼에 의하여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며,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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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다툼 및 의견차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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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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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다 다툰 상황이 있는 경우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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