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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일 주휴수당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수 모두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기로 약정한 모든 날에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2.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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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해당일 공유 요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차사용 인원의 공백 및 부재를 알리는 차원의 공유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사유 등은 공유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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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향후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했을 때 1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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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회계연도인 1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왔다면, 1월이 도래함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따라서 1월 중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해당 부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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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신청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 후 원직복직된 경우에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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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각,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예고를 비롯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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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지막주 주유수당은 지급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138, 1998. 6. 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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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시고, 업무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나아가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제대로 명시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일자보다 더 이른 날에 퇴직하기를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퇴직통보기간 등 퇴직절차를 준수하시고, 퇴직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후 퇴직일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의 변경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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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같은곳에서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고용보험)은 해지후 새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1.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일용직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2. 계약만료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거절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재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주의사항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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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합니다.2.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보다는 이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것으로 볼 때 퇴직 경위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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