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미신고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개인 사업자 입니다.
알바를 일주일에 3일정도 풀시간 으로 채용했습니다.
타지역에서 상경한지 얼마 안되서 월세도 밀려있고 핸폰요금,보험료 관리비, 공과금도 밀려있는 상태라고
4대보험을 들기가 힘들다하였고 주급으로 주시면 안되겠냐 해서 좀 꺼림직했지만, 딸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사정이 딱하고, 가여워서, 얘가 원하는데로 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형편이 괜찮으면 4대보험 들자고 할때마다 거부를 하더군요.
1 년 정도 지나서 생활이 안된다고 주5일로 바꿔달라해서 요즘같이 장사도 안되는 상황에서
너 주급 마춰주기도 힘들다그랬더니 주5일하는 곳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더군요.
다른곳일자리를 알아보면서, 4대보험을 일시불로 붙고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가능해? 보험공단 까지 갖다왔었고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벌금 나온다그러고 골치아파서 안될것같다.
너 퇴직금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더불어 제 사업장 사업부진으로 개인워아웃을 신청습니다.
8월초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알바생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 처리를 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ㅠ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의 4대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외엔 과태료 3만원이 붙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판단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입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도 소급가입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았더라도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어쩔 수 없이 소급하여 가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와 맞게 자발적 퇴사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큰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셨던 4대 보험을 납입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