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 영상을 하고 싶은데 중간 영상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이유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12. 8. 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에게 있어서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중간정산이 되지 않으니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급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산정산 요청을 반드시 승낙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자도 부득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할 경우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ʻ근로자의 요구ʼ와 ʻ사용자의 승낙ʼ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합니다.
법상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는 승낙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