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충분한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퇴직금 정산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또는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승인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며
사유에 맞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자체는 사업주에 의무가 아니어서
사업주는 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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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