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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이사를 갈 때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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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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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전세 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 전게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시에 전세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며

    재직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는 전세계약서 등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