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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장내 무단조퇴자 처벌관련문의합니다.
무단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 조퇴한 상황에 대해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무단조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징계 사유로 하여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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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적지 않기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판단을 받아 보시고 어떠한 절차 진행을 하실지 결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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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 등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은 인정될 수 없기에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하급자로 인한 지속적인 신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부서 이동 또는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신고에 대한 부분이 허위에 기반하였거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등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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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시직서를 반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강제로 회사에 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신 뒤 이메일을 통하여 사직서를 재차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 퇴사까지의 업무 인수 인계 서류 및 계획을 작성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친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바랍니다.퇴직을 할 당시 질문자님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고, 사전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기간이 충분하여 인력 충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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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에서 대표 마음대로 주4로 바꾸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정한 근로조건(근로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미 확정된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는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급여가 삭감될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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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새롭게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출에서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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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여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단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통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즉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나 피해에 대한 회복과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와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근로자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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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일방적인 욕을듣게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상사의 욕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에서 지위의 우위가 있는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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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일단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부서의 업무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만약 앞선 내용들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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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 중 필수적인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2주 간 출근할 수 없었고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일체 사직서 등은 제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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