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대리점 직원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2023.01월~2023.05월 약 1년 4개월 근무를 하였고 2023.09.03에 퇴사후 2023.09.17에 재입사 하였습니다.
기본급 + 인센티브 제도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릴것이
1. 중간에 퇴사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는가.
2.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
3. 프리랜서 3.3프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적용이 되는가 입니다.
4.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하셔서 연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 되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2023. 1. ~ 2024. 5.까지 근무한 것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 9. 3. 퇴사를 하였고, 2023. 9. 17.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연수의 미달로 이 부분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에 따른 단절기간이 근로자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중간에 퇴사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는가.안타깝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2.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절되지 않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뒤의 질문은 의미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 퇴직기간의 퇴직 사유의 실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