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한현장에서 일년 일하면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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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3개월 만근 후 퇴사를 한다면,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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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첫 출근때 쓰지못했는데 나중에 쓸때 싸인 날짜를
출근 이후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었고 이에 따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할 경우 앞선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되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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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게 빠른지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체불금품 확인서에 따른 체불 금품의 액수와 사용자가 지급하려는 액수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합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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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연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6. 10. ~ 2022. 6. 9. : 1월 만근에 따라 11개의 연차 부여6. 10. ~ 2023. 6. 9. : 15개 연차 부여6. 10. ~ 2024. 6. 9. : 15개 연차 부여6. 10. ~ 2025. 6. 9. : 16개 연차 부여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4. 6. 10. 이후 퇴사를 한다면 총 57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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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급여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월 중도 입사를 한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급여일까지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5월 2일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5월 25일자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이 때 지급되는 임금은 5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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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현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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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일이 5월 16일이고, 보험 상실일이 16일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와 동시에 4대 보험은 상실이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의 신고 기한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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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희망 퇴사일을 기준으로 향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고, 만약 희망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위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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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나요?
1월에 계약을 한 상황에서 6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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