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처음입사하고 한달기준만근하면 월차가생성이되는게 법적으로정해진건가요? 만일 세달동안 만근하고 퇴사한다면 그 3일의 연차는돈으로못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고
3개의 연차가 발생한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처음입사하고 한달기준만근하면 월차가생성이되는게 법적으로정해진건가요? 만일 세달동안 만근하고 퇴사한다면 그 3일의 연차는돈으로못받는건가요?
[답변]
'월차'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달 만근하여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퇴직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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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3일이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세달 만근하고 퇴사한다면 2일분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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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처음 입사하고 1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3개월 만근 후 퇴사를 한다면,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개념은 연차휴가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만근하고 바로 퇴사하면 2개만 발생합니다.
3개월만근+1일 근무해야 3개가 모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총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월 1일~2월 29일 개근 시 :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4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