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2일에 계약서 썼으면 4대보험이
3월 2일에 일 시작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썼으면 4대보험 적용 안되나요?
1일부터 일한 경우에만 4대보험 적용이라는 글을 봐서..
1일이 공휴일이었어서 2일부터 업무 시작했고 그날부터 근로일이었는데 그렇게되면 4대 아니라 대부분 2가지 보험만 적용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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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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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 보험은 3월 2일자를 기준으로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의 경우 신고 기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에 3월 2일자를 성립일로 하여 신고 기한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은 성립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일부터 일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취업일부터 적용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익월부터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적용되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3월 2일에 일 시작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썼으면 4대보험 적용 안되나요?
입사날짜로 4대보험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만 이번달에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건강보험, 연금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일할계산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