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2곳 그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1곳.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대보험, 특히나 고용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 글 써봅니다
오전 근무지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오후 근무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지금 위와같은 상황인데 고용보험이 2중 가입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적은 오전 근무지에 고용보험 해지를 요청했으나 애매한 답변만 듣고 아직 해지되지 않았더라구요
근로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오후 근무지에 고용보험 해지를 요청하는게 맞는건지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고싶어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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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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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며,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이 많고 보수가 더 지급되는 직장의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해지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