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첫 출근때 쓰지못했는데 나중에 쓸때 싸인 날짜를
첫 출근 날짜로 써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첫출근 2달후 작성 날짜로 싸인한다면 나중에 직원이 제날짜에 계약서안썻다고 신고하면 전처벌받나요..ㅠㅠ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떄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출근날짜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후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첫 출근 날짜로 써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첫출근 2달후 작성 날짜로 싸인한다면 나중에 직원이 제날짜에 계약서안썻다고 신고하면 전처벌받나요..ㅠㅠ
[답변]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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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용 시 작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근로계약서가 교부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뒤늦게라도 썼다면 실무상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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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이후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었고 이에 따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할 경우 앞선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되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날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근 후 2달 후 날짜로 작성하실 수 있으나 적용은 출근하는 날로 하여야 하며 처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면 법상 처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맞게 입사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에는 실제 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첫 출근 때 쓰지 않았으면 바로 위법이고 나중에 작성일자를 첫 출근일로 적어도 별 소용은 없습니다.
첫출근 2달후 작성 날짜로 싸인한다면 나중에 직원이 제날짜에 계약서안썻다고 신고하면 전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첫 출근일에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작성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