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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두근거리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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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날근로계약서 작성시기기와해고했을시

첫출근후 해당가게와 맞지않아 4시간정도후 해고했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해당근무입금은어느증도줘야되는지도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작성이 원칙이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 혹은 채용공고상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4시간 근로하고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기간제법 적용 근로자)이 내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의하의 벌금형(형사벌)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행정벌)

    4시간 근로한 경우 약정한 시급 * 4시간분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라 당일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4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4시간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일 근로개시 전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 대상일 수 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실제 처별 여부, 정도를 고려하니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임금은 사전에 약정한 임금과 임금지급형태(월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하였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미작성으로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