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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애벌래163
고혹적인애벌래163

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퇴사일을 5월 16일로 정하여 합의하였는데

고용상실일을 16일로 회사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제 퇴사는 14일 되는건가요?? 15일이 되는건가요?

16일로 정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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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이 16일이면 15일까지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1일로 봅니다.

    따라서 16일로 되어있다면 15일을 마지막근무일로 본 것이며,

    해당 일자가 합의된 퇴사일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5월 16일이라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은 17일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통해 신고된 퇴사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퇴사일이 5월 16일이고, 보험 상실일이 16일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와 동시에 4대 보험은 상실이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의 신고 기한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상실인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과 같습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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