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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깐깐함

24.08.16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금일자 8월 16일로 마지막 근로일이라

퇴사일이라 사직원에 기재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로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최종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건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8.16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마지막근로일이고 이날까지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8월 16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8월 1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보험 자격의 상실일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상실일로 신고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