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금일자 8월 16일로 마지막 근로일이라
퇴사일이라 사직원에 기재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로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최종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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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마지막근로일이고 이날까지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8월 16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8월 1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보험 자격의 상실일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상실일로 신고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