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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8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일은 8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실 근로일은 8월 1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이 경우 연차가 6개인지 7개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는 최소 8.2.까지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신고됩니다.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최대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2일 ~ 2025년 2월 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2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7월 2일 → 이렇게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25년 7월 2일 ~ 2025년 8월 1일에 개근하였더라도, 2025년 8월 2일에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참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해당 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