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여
8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일은 8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실 근로일은 8월 1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이 경우 연차가 6개인지 7개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는 최소 8.2.까지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신고됩니다.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최대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 2025년 2월 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2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7월 2일 → 이렇게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2일 ~ 2025년 8월 1일에 개근하였더라도, 2025년 8월 2일에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해당 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