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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흑로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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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시 일용직이 한달들어갔는데 연차에ㅜ포함될까요

2019.6월 30일 퇴사

2019.7월 8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리직원이 신고를 누락해 벌금나온다고 일용직신고를 한다고해서

2019.8.1일부터 입사한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1. 그렇게ㅜ되면 연차수당은 7월부터 2년차가 되는건가요? 8월부터인가요

2.실업급여 산정시 한달이상 쉬면 고용보험이 연결이ㅜ안된대 들은것 같은데 8월부터면 한달 이상 쉬게 되어 3년차이상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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