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년9월8일 입사
2024년9월18일 퇴사
8년 일을 하고 너무 과한 업무 및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사유에 이직 이라고 쓰고 사직서 작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이 아니라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과 과한 업무를 거부하여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갖출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너무 과한 업무 및 갑작스런 인사발령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인사발령이 나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인사발령이 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