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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딱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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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1월에 계약을 했는데 조항과 관련된 시행규칙이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1월 계약건은 그 전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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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개정 전 시행규칙 내용이 적용되며 시행규칙이 개정 된 이후인 6월부터는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시행규칙 등 행정규칙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시행규칙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렇게 되면 1월 계약건은 그 전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는걸까요?

    • 네.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시행일 이전 건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1월에 계약을 한 상황에서 6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