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1월에 계약을 했는데 조항과 관련된 시행규칙이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1월 계약건은 그 전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개정 전 시행규칙 내용이 적용되며 시행규칙이 개정 된 이후인 6월부터는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시행규칙 등 행정규칙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시행규칙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계약건은 그 전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는걸까요?
네.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시행일 이전 건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1월에 계약을 한 상황에서 6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