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처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신청인의 신뢰 보호가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곧 허가될 것처럼 반복적으로 안내하거나
지연해놓고, 그사이 법이 바뀌어 불이익 생기는 경우처럼 행정청의 귀책,
지연이 있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보호돼야 할 때 입니다.
즉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어도 신뢰보호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제한된 경우에만
종전 법령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