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청 후에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법령 말고 기존의 인허가신청시에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 같은 상황이라도 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새 법을 기준으로 처리돼요.

    하지만 법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 일반적으로는 처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신청인의 신뢰 보호가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곧 허가될 것처럼 반복적으로 안내하거나

    지연해놓고, 그사이 법이 바뀌어 불이익 생기는 경우처럼 행정청의 귀책,

    지연이 있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보호돼야 할 때 입니다.

    즉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어도 신뢰보호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제한된 경우에만

    종전 법령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 당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신청인이 이미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행정청이 내부 절차 지연으로 처분이 늦어진 상항처럼 신뢰보호 원칙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종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 법을 전제로 투자, 계약 등 중대한 법적, 경제적 행위를 완료해 버린 경우에도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신청인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불리하게 바꿔 부당한 소급적 효과를 주게 되면 종전 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종전 법 기준 적용'은 신청인의 정당한 신뢰와 형평성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다면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게 정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