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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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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한 범죄행위와 법이 개정된 후에 관한 행위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을 통상 적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붙이게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법률, 즉 구법을 기준으로 벌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하여 시행하기 전에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고 개정된 후에 그러한 범행이 완성되거나 불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