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한 범죄행위와 법이 개정된 후에 관한 행위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을 통상 적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붙이게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법률, 즉 구법을 기준으로 벌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하여 시행하기 전에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고 개정된 후에 그러한 범행이 완성되거나 불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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