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행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포괄일죄의 경우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행위시 법률 이라고 함은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고 그 범죄 행위가 종료 되었을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법률 개정 또는 개폐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종료시에 법률에 의합니다.

    행위시란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하면 범죄 행위의 종료시를 의미 합니다.

  • 형법에서 말하는 '행위 시'는 범죄가 법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행위가 여러 번 이어지는 구조라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지점을 행위 시로 봅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평가하므로 법 개정이 중간에 끼어 있어도 전체 범죄가 종료된 시점의 법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포괄일죄는 종료시기가 언제였는지가 처벌 기준을 정하는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