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일은 언제가 되나요?
개정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개정, 공고(시행일 명시)한 후 1년 후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때 이사회는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이 효력 발생일은 취업규칙에 명기한 날짜가 되는지요? 이와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효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생하는 것이고 이사회 의결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은 실제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새롭게 작성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그 존재 및 내용을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롭게 작성 또는 변경 시점이 효력발생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시점) 다만 취업규칙에
별도의 시행기일을 정하여져 있으면 그 시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변경 효력일은 내부적인 절차(이사회 의결 등)이 아닌, 규정상 규정 개정 시행일이 효력발생일이 됩니다
이는 해당 일자로 효력 발생에 대해 사후적으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