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새롭게 작성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그 존재 및 내용을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롭게 작성 또는 변경 시점이 효력발생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시점) 다만 취업규칙에
별도의 시행기일을 정하여져 있으면 그 시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