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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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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반영되어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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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이 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는 날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추가적으로 2년을 주기로 15개에서 1개씩 연차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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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자마자 3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 또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 이의 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일 동안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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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실업을 인정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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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퇴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1월이 도과되었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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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더욱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부분을 적시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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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가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와 시간 그리고 임금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가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으로 인한 실익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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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는 의사만 전달할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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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의 명시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결정되는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추후 노동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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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해주나요?
통상적으로는 영업시간 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15일이 임금지급일이고,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인 금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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